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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은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은행 대출이 어려워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높은 금리의 대출을 대신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햇살론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대출한도와 금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employeeHessalLoan.do
근로자햇살론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총정리

 

 

 

1. 근로자햇살론 기간 자격 한도 금리

 

근로자햇살론의 기간 자격 한도 금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께요.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000만 원 ( 대출가능 금액은 동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

 

 

[대출금리]

 

11.5% 이하

 

 

2.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신청절차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 단, 이직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

 

-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연소득 4,500만 원이하

(24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햇살론 신청절차]

 

-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 (지점, 모바일앱 가능)

 

- 모바일앱으로 신청 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3. 근로자햇살론 보증수수료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 (대출금액의 90%)의 연 2.5%

 

-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저소득청년 (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취업자(0.1%P)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불가 - 만19세 ~ 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4 .근로자햇살론 제출서류, 취급기관

 

 [ 제출서류]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 ,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 삼성생명,  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 KB저축 은행 등)

 

 

[취급제한]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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