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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해금 2021. 10. 29. 23:4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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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7월7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등을 직접적인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영업시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 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니다.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구간별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사업상 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시청 자격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이며,,

    2021년 7월7일~9월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지켜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1. 집합 금지 업종

    유흥업소,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펩, 홀덤 게임장

     (사회적 거리 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2. 영업시간제한 업종

    식당, 카페, 목욕장, 수영장, 노래방, 직접 판매 홍보관, 영화관, 공연장, 학원, 실내체육 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정, pc방, 카지노

    (미용업의 경우 2021년 7월7일~8월8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입니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의 판단은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소기업의 기준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나눠집니다.

    10억 이하 :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등

    30억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 이하 :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등

    80억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

     

    * 이전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폐업자분들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을 통한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 신청 및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서류 증빙 부담없이 신청 후 2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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