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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용보험료를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폐업도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포함되니 꼼꼼히 확인 보세요.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으니 해당 되시는분들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고용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평균매출 기준이 다음표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평균매출액 | 120억원이하 | 80억원이하 | 50억이하 | 30억원이하 | 10억원이하 |
업 종 | 제조업 (식료품,의복,의료등)전기, 가스업 등 |
농업,임업,어업,광업,건설업,운수업 등 | 도매, 소매업등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등 | 숙박,음식점업등 |
고용보험에 가입 한 소상공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이고 평균 매출에 기준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이 기준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2년 내 자영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입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구직급여를 받을 적 없는 사람
3) 특정 업종 (부동산 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등의 종사자가 아닌사람
2.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월 보수액에 대하여 등급으로 나누어 납입 보험료의 50 ~ 8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예) 1등급 1,820,000 / 2등급 2,080,000원의 경우 지원 비율 최대 80%입니다.
1등급, 2등급의 경우 월 보험료는 각각 40,950 / 46,800원 ≫ 월 80%가 지원되니 월 지원액은 각각 32,760 / 37,44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직 납부액은 각각 8,190원 / 9,360원이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료 월 보험료는 기준 보수의 2.25%입니다.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0.25%)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1. 11 ~ 예산 소진 시
제출서류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급액증명원
근로자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없는 경우)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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