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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란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실수요자 등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딱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처음 정부에서 계획했던 금리보다 0.5%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1월 30일(월) 신청 시작
○ 일반형 : 대출기간에 따라 10년에 4.25%에서 50년에 4.55% 까지 금리가 적용
○ 우대형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 소득 기준 1억원 이하로 일반형조다 0.1% 금리우대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0.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는 0.4% 추가 금리우대가 적용 됨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는 0.2%,
→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미분양주택 대출 0.2%,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은 0.1%의 우대금리가 추가 되어서 모두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0.8%까지 금리가 낮아집니다.
(최대 3.25% ~ 3.55%까지 금리 적용이 가능)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원대상
○ 주택가격 :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 우대금리 :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
○ 소득 : 기존 보금자리론 (7천만원 이하)과는 달리 소득제한은 없음
○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 (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
○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 보전용도)가 신청 가능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9억원 이하 주택 대상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제한이 없어지면서 고소득자도 가능
구입용(매수), 상환용(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보증금 반화) 3가지 용도로 구분
무주택자, 1주택자 신청가능 (1주택자는 2년이내 처분 조건)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
-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금 (단, DSR 미적용)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자격
○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함
○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웅자의 소득증빙 자료가 필요(소득제한이 없음)
○ 주택구입과 기존 대출상환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써 3가지만 해당됨
○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 용도로 신청할 수 있고 1주택자는 대출 상환과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신청가능
○ 2주택자 이상은 신청 불가능 (단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신청가능)
신청방법
https://www.hf.go.kr/ko/index.do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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