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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23년이 지나가고 대학을 입학하는 새내기들은 대학생활을 많이 기대하고 있을텐데요.
요즘 학자금 대출 신청이 접수 중인 가운데 신청 방법과 대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3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은 1월 4일 (수) 일부터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접수 했습니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수)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목)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학생. 학부모 이자 부담 환화를 위해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고 합니다.
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 포함 시럼. 실습. 실기비 전액을 일반 상한 학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 마감일로 부터 약 8주 전 신청해 주세요.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세요.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대상 중 농어업 종사자, 취약 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불 필요.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등이고(기숙사비 제외) 생활비는 숙식비와 교재구입비, 교통비에 해당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한눈에 보는 학자금 대출대출 상환 방법
신청 가능한 나이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35세이하, 만 45세 이하의 전문대학교(학과 채용조건에 상이할 수 있음) 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은 취업 후 상환 가능한 학자금 대출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 기준과 이수 학점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학점은행제, 비학위 과정의 경우 학자금 대출 제한 됩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이수 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되며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 규정에 따르며 학점 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신용요건과 지원구간
신용요건과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 등급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정해집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이 적은 구간이고 숫자가 높을 수록 소득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부생은 1~8구간이 대부분 해당 됩니다.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해당이 없고 대학원생은 4구간 이하이여야 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합니다.
(만 35세 이하의 학부생, 40세 미만의 대학원생만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 기간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 기간 동안 원리금 (원금+이자) 상환
(만 55세이하)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부생은 제한이 없고 대학원생은 석사 6천만원, 박사 9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상환대출의 경우 학부생은 4천, 5~6년제는 6천만원, 의.치의.한의 계열은 9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비슷한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은 최소 10만원이상이 되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비 대출
생활비는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바로가기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_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