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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취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전세나 집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죠.
금리는 하늘을 치솟은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lh 청년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신에게 lh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높은 금리와 금가가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 전세자금 입주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한도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2021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 임대보증금 : 1순위는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1.2% 이자 해당 금액
- 4천만원 이하 : 연 1.0%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이하 : 연 1.5% (한부모가구)
- 6천만원 초과 : 연 2.0%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구분 | 거주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단독거주 | 1인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 2인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공동거주 | 3인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으로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복잡할수도 있겠지만 관련 서류만 꼼꼼히 체크 하셔서 제출하세요.
제일 중요한것은 부동산에 문의하여 권리분석 등을 문의하고 적합한 주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이 되거나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모집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대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등이 필요하며, 취업준비생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