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지역마다 지원금은 다르지만 최근에 저출산으로 인해 2024년에는 지원대상이나 금액에서 더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출산지원금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별 출산지원금
1. 2024 첫 만남 이용권
●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첫 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 원
● 둘째부터 300만 원이 지급 (첫 만남 이용권이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니 1년 이내에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둘째가 쌍둥이일 경우 300만 원씩 총 600만 원 지급
2. 부모급여
● 만 0세 ~ 11개월 2024년 1월부터 월 100만 원 지급 / 매달 25일 현금으로 입금된다.
● 만 1세 ~ 23개월 2024년 1월부터 월 50만 원 지급 / 매달 25일 현금으로 입금된다.
(어린이 집에 다닐 경우 바우처를 제외한 비용 지급)
정부 24 부모급여 신청페이지
3. 아동수당
● 0개월 ~ 95개월인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10만 원씩 지급,
●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과도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
4.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 임신바우처 ;
● 임신부가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금액이 현행 140만 원에서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
● 임신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며 사용할 때마다 차감이 됩니다.
● 쌍둥이는 200만 원, 삼둥이는 3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기존에는 태아 수 상관없이 일괄 140만 원)
● 해당 지원금은 출산 후 2년까지 진료비, 약제비, 영유아 진료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
● 출산 후 미사용 금액은 소멸되며 분만 취약자인 경우 2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 처음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국민건강보험에 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접수가 된다.
▶ 출산장려금 ;
● 출산장려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첫 만남 이용권;
● 첫 만남 이용권인 산모나 영유아의 건강관리, 육아상담, 육아용품, 육아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동수당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0) | 2024.01.04 |
---|---|
문화누리카드 2024년 13만 원 인상/발급 사용처 신청방법 (0) | 2024.01.03 |
자동차세 연납신청 2024 납부조회 기간은 (0) | 2023.12.27 |
2024년 다자녀 2명 혜택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적용 (0) | 2023.12.27 |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과 달라진 것은 (0) | 2023.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