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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따끈따끈한 정부의 취업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딱 1년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오늘은 고용24에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강력히 추천하는 정책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2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 지원 선착순
    고용2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 지원 선착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요건

    고용2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 지원 선착순고용2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 지원 선착순고용2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 지원 선착순
    고용2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 지원 선착순

     

    만15 ~ 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 (주 30시간 이상)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입니다.

     

    올해는 총 2만 24,800여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며 총 10개의 빈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에 맞춰 지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원 수가 300명 이하이거나, 매출액이 8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해당업종     조선업 ,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대       상   - 만 15 ~34세 이하의 청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취업한 자

      - 해당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3개월 이상 근속한 자

    해당 청년은 고용24 홈페잉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 / 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 받습니다.

     

     

     

     

     

    지원내용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 100만 원 지급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 추가 100만 원 지급

     

    ▶ 지원자격

     

    1)  2023. 10. 1 ~ 2024. 9. 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 (3개월,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합니다.

     

    2) 2023년 10 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주 30시간 이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여 최고 만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만18세미만은 연소자 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빈 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청년우대 조건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 취업애로청년 >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용보험법] 제 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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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2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 지원 선착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1월 22일 부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주 간격으로 선착수 접수를 시행하며 접수 인원이 예산 내 지역별로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에는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1차 지원금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근속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취업애로청년으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세 요건을 확인하여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차 지원금 신청 시에는 1차 지원금 절차와 동일하며 6개월 근속증빙서류 (재직증명서나 급여이체내역)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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