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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부가세 신고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먼저 본이이 개인/ 법인사업자 중 어느쪽에 해당하는지, 개인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부터 알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구분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매출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2024년 1월 1일(월) ~ 1월 25일(목) 자정까지
납부기간 : 2024년 1월 25일 (목) 23:30분까지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기간 | 대상자 |
제1기 | 예정신고 / 1.1 ~1.31 | 4.1 ~ 4.25 | 법인 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개인, 법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 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 개인 일반 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가집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방법
사업을 시작하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시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일을 시작하면 인테리어, 비품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때 세금계산서라는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초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후부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초보 사업자의 필수 항목입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면 매입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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