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시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에 잘 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각 부부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제 항목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부부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꿀팁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정산 꿀팁
▶부양가족 관련 공제는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부부에 소득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 훨씬 좋다.
(부부 중 한쪽이 고연봉자라면 소득이 많은 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인적공제 등 추가공제를 받아야 연말정산 측면에서 더 이점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액, 의료비 및 교육비 등도 공제가 가능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의료비 공제의 경우는 연봉이 더 적은 배우자쪽에서 받은 것이 유리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가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
예) 남편 연봉이 5000만원이고 아내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아내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
▶자녀 세액공제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20세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수만큰 세액공제
자녀가 한명이라면 15만원, 2명이라면 30만원이 공제, 자녀가 3명이라면 3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예) 부부가 나눠서 공제를 받는다면 주어지는 혜택금액은 45만원.
부부 중 한사람이 몰아서 혜택을 받는다면 총 60만원 혜택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인적공제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연 소득에서 빼서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
부부가 모두 연간 근로소득이 700만 원(월 평균 58만 원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은 급여가 더 많은 쪽에서 공제 받는다.
급여가 많은 쪽에서 공제받아야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누진세율의 특성을 이용한 절세 전략이다.)
한쪽은 사업자, 다른 한쪽은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부가 각각 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인 경우 - 사업자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일부 정도만 받음.
소득공제 | 적용대상 | 공제금액 | |
기본공제 | 본인공제 | 모든거주자 |
150만원 |
배우자공제 | * 거주자인 근로자 * 호적상 배우자 *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150만원 | |
부양가족공제 | *거주자인 근로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혹은 20세 이하 |
1명당 150만 원 |
※ 경로우대자 공제와 같은 추가 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는 부부가 나눠 받을 수 없고 한 사람이 모두 받아야 한다.
소득공제 | 적용대상 | 공제금액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 1명당 100만 원 |
장애인 공제 |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1명당 200만 원 | |
부녀자 공제 | * 근로자 본인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 * 기혼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원 | |
한 부모 소득공제 |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 는 경우 | 100만원 |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란?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임차비용에 대해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 적용대상 | |
특별소득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
주택 마련 저축 공제 (청약통장 저축액) |
무주택 세대주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공제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납입하는 대출이자) |
1주택 이하의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부부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한 부부가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을 때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공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됩니다. (인적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의 사용액이 25%이상 되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다소 높은 경우에는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이 생활비 등을 우선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1년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본인의 연봉의 25%를 뺀 금액의 15%가 300만원(연봉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 산 식 |
(1년간 신용카드 사용액 - 연봉 x 25%) x15% ====300만원 (연봉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될때까지 |
예) 남편의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총급여의 25%인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짐.
아내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짐.
*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 받는것이 유리
한가지 유의할 점
카드 사용금액에서의 신차 구입비 (중고차 구입비는 10%만 인정) 와 각종 보험료, 초등학교 ~대학교의 등록금 등의 일부 교육비, 해외 사용 내역은 카드사용 내역 총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0) | 2023.12.10 |
---|---|
겨울 방학여행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국내 눈썰매장 BEST4 (0) | 2023.12.05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액 (0) | 2023.11.04 |
청년지원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10.30 |
근로복지넷 대출 혼례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 (0) | 2023.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