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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시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에 잘 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각 부부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제 항목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부부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꿀팁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정산 꿀팁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정산 꿀팁

     

     

     

    부양가족 관련 공제는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부부에 소득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 훨씬 좋다.

    (부부 중 한쪽이 고연봉자라면 소득이 많은 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인적공제 등 추가공제를 받아야 연말정산 측면에서 더 이점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액, 의료비 및 교육비 등도 공제가 가능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의료비 공제의 경우는 연봉이 더 적은 배우자쪽에서 받은 것이 유리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가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

     

    예) 남편 연봉이 5000만원이고 아내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아내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

     

    자녀 세액공제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20세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수만큰 세액공제

     

    자녀가 한명이라면 15만원, 2명이라면 30만원이 공제, 자녀가 3명이라면 3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예) 부부가 나눠서 공제를 받는다면 주어지는 혜택금액은 45만원.

          부부 중 한사람이 몰아서 혜택을 받는다면 총 60만원 혜택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인적공제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연 소득에서 빼서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

     

    부부가 모두 연간 근로소득이 700만 원(월 평균 58만 원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은 급여가 더 많은 쪽에서 공제 받는다.

    급여가 많은 쪽에서 공제받아야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누진세율의 특성을 이용한 절세 전략이다.)

     

    한쪽은 사업자, 다른 한쪽은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부가 각각 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인 경우 - 사업자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일부 정도만 받음.

     

             소득공제                                   적용대상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공제                          모든거주자

       150만원
              배우자공제       *  거주자인 근로자

          *  호적상 배우자

          *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거주자인 근로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혹은 20세 이하
     1명당 150만 원

     

     

     

     

     

     

    ※ 경로우대자 공제와 같은 추가 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는 부부가 나눠 받을 수 없고 한 사람이 모두 받아야 한다.

     



        소득공제                                                적용대상       공제금액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200만 원
      부녀자 공제 * 근로자 본인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

    * 기혼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
      한 부모 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   는 경우 100만원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란?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임차비용에 대해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적용대상
    특별소득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 공제
                             (청약통장 저축액)

                             무주택 세대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공제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납입하는 대출이자)

                    1주택 이하의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부부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한 부부가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을 때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공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됩니다.  (인적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의 사용액이 25%이상 되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다소 높은 경우에는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이 생활비 등을 우선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1년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본인의 연봉의 25%를 뺀 금액의 15%가 300만원(연봉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  산  식                                            
     
      (1년간 신용카드 사용액 - 연봉 x 25%) x15% ====300만원 (연봉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될때까지

     

     

    예) 남편의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총급여의 25%인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짐.

         아내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짐.

    *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 받는것이 유리

     

    한가지 유의할 점

    카드 사용금액에서의 신차 구입비 (중고차 구입비는 10%만 인정) 와 각종 보험료, 초등학교 ~대학교의 등록금 등의 일부 교육비, 해외 사용 내역은 카드사용 내역 총합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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