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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집값이며 월세 부분이 너무 크게 작용하죠. 생활비의 비중을 많이 차지 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 을 이용하게 되면 주건안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에 집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청년안심주택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을 주택을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① 주변 시세 30~85퍼센트 가격으로 공금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퍼센트, 최
대 4,500만원 (무이자) 까지 지원
② 임차 보증금 무이자 지원
-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 (특별/일반공급) 입주 예정자
- 지원내용 : 보증금 1억원 초과 시 보증금의 30% 지원 / 보증금 1억원 이하 시 보증금의 50% 지원
③ 지원한도 :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 ~ 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거주지 및 소득
공공임대 (청년)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소득 100%이하 (자산 36,100만원 이하)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자산 29,900만원 이하)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30 ~ 70%
거주기간 :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시 최장 20년 (2년마다 재계약 (연장 요건, 기준준수)
공공임대 (신혼부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신혼부부 1 : 1~3순위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36,100만원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2 :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1 ~ 3 순위 36,100만원 이하 /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4 순위 37,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2 (혼인가구)
거주기간 : 신혼부부 매입임대 1 :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2 : 6년, 자녀 출산시 최장 10년
* 최초 2년, 2년마다 재계약 (연장 요건, 기준준수)
신청방법
신청 절차 (공급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화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민간임대 : 각 민간사업자 홈페이지 통해 청약
신청절차 :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소득자산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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