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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적금 상품과는 다르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혜택이 큰 만큼 가입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니 해당 되시는분들은 나이 자격 중복 혜택등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1988년생부터 ~ 2004년생까지)

     

     나이 만 19 ~ 34세의 청년이어야 하며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군복무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장 가능)

     

    ○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혜택이 차등 적용,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기역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34세 청년이라면 모두 가입 가.  만약 자영업자라면 연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경우 만기가 되면 세금이 붙습니다.   소득세 14%+주민세 1.4% / 15.4%의 세금을 내는 것인데 비과세란 이러한 주민세와 소득세가 붙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기 때문에 납입원금 + 정부기여금 + 시중은행이자소득등 세금을 내지 않고 받는다.)

     

    ▶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오게 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이라 함은 100% 기준으로 본 소득을 이야기하며 여기서 %를 계산해 해당 사항을 적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3,740,205
                           2인                                                    6,221,079원
                           3인                                                    7,982,668원
                           4인                                                    9,721,735원
                           5인                                                   11,395,238원
                           6인                                                   13,010,365원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 / 월 2만4천원

    개인소득이 2400만~3600만 원 이하 / 월2만3000원

    개인소득이 3600만~4800만 원 이하 / 월2만2000원

    개인소득이 4800만~6000만 원 이하 / 월2만1000원

    개인소득이 6000만~7500만 원 이하 / 비과세 혜택이 없다

     


     

    ■청년도약계좌 납입액과 기여금

     

    개인의 소득이 연 6000만원까지 가입하면 정부기여금을 최대 6%까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책이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개인소득 7,500만 원까지 가입이 모두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 + 비과세 혜택만 줄 것으로 보입니다.   60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상품이 만기가 5년이라는 것인데요.  가입할때는 5년간 월 50만원 70만 원씩 넣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넣다보면 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정부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기역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니 무조건 이익이 되겠죠.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가입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순차가입만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조건은 2년으로 작년 2월 가입자들의 만기 시점은 1년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가입 중이던 청년희망적금을 꺠야하는지 고민인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등을 받지 못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청년들이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이유는 예산 부족등의 이유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만기 시 한번에 최대 36만원의 기여금을 지급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자는 매월마다 기여금 최대 2만 4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월마다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 즉 복리 혜택까지 제공할 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으로 취급기간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 2천400만운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만기가 5년으로 긴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경) 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장 장고를 볼 때마다 납입금에 더해 월마다 쌓이는 정부 기여금이 보이면 저축 습관도 들이고 자산 형성이 되고 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청년도약계좌 자격여건등을 알아보셨다가 6월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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