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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신고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의 뜻과 종류 및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때 (근로계약서 상 급여 지급일) 에 지급하지 않는 것 외에도 일방적인 급여 삭감, 퇴직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 언제 해야 할까?
1. 임금 자체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경영악화로 인하여 지정일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자체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시간 외 수당등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실무적인 상황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상황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1.5배의 연 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오는 많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3.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상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거나 회사가 도산 되었다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회사가 도산했다면 체당금 신청하세요.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회사가 도산했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받지 못할 돈이라고 생각해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체당금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지급 임금 등의 전액이 아니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기준의 1 년 전이 된는 날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 진행 절차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방문 진정 접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 받게 됩니다.
3. 제출된 증빙 자료와 조서 절차를 참고해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확정합니다.
4. 근로감독관은 체불 임금 확정 후 시정기한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서를 발송합니다.
5. 사업주가 시정 완료하면 진행 절차는 끝이 납니다.
6.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형사 절차를 진행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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