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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집 값이 가장 비싼 도시가 서울이죠. 그만큼 주거지원 정책도 계층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내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을 제공하고, 주택요건으로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서울시 주거포털 안내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주거비용의 부담으로 혼인으 감소, 출산기피 현상등이 발생함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정책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융자신청서 신청하기에서 로그인 하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ㅇ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ㅇ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한다.
ㅇ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 원 이하인 자
ㅇ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ㅇ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관련 사업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
는 중복 신청 불가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상주택
ㅇ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 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반드시 은행과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등)
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안내/한도
ㅁ 대출신청시기
ㅇ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ㅇ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ㅁ 대출한도
ㅇ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이내이므로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에서 사전상담 필요
ㅁ 대출금리 : ⓛ기준금리 + ②가산금리
①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가산금리 (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ㅁ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ㅁ 보증방식
ㅇ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4. 이자지원금리 : 최대 4.0% 이하 (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ㅇ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 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 원 이하 | 0.9% |
ㅇ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① 대출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③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0%
ㅇ 대출기간 :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 + 2년 이내 (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2년 + 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상환
ㅇ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
ㅁ 융자추천서를 배우자가 신청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반드시 융자추천서 신청인, 대출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신청은 불가능.
ㅁ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융자추천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계약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융자추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2개월입니다. 2개월 이내 은행에 대출심사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ㅁ 예비신혼부부는 어떤 서류로 입증해야 하나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신청 시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을 증빙하는 자료를 협약은행에 제출.
대출실행 후 6개월 이내 혼인시고를 증빙하는 서류를 협약은행에 제출.
ㅁ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확인서류 필요.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및 대출 서류]
ㅁ 주민등록등본 ( 본인/배우자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첨부)
- 세대원/세대주 확인 가능한 페이지 첨부
- 주민등록 초본은 해당 안됨
ㅁ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명의 각각 첨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ㅁ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 상태임을 증빙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한 자도 첨부,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및 배우자 각 1부씩 첨부.
- 혼인신고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는 신혼부부의 경우 접수증으로 가능
ㅁ 주택임대차계약서
ㅁ 계약금납입 영수증 (5% 이상 지급 필요)
- 갱신계약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첨부
[대출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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