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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청분까지만 해도 소득 기준이 4천만 원 미만이었으나 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는 7천만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2024년 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달라지는 제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달라지는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 가구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을 것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년 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출처 》 : 기획재정부
2.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액
※ 2024년 부터는 소득 구간에 따라 자녀 1인당 100만 원 까지 지급
3.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단독가구 : 150만 원 →165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330만 원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1만 가구 ( 근로장려금은 개편 사항 없이 현재 제도가 유지될 예정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 단 재산 합계액이 1.7억원을 넘어가거나 기한 후 신청제도를 이용한 경우, 체납액이 있는 경우 및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이라면 50% 감액, 기한 후 신청제도를 이용했다면 10% 감액,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 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된다.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기간
- 23년 하반기 귀속 : 24년 03.01 ~ 24년 03.15
- 23년 정기 신청 : 24년 05.01 ~ 24년 05.31
- 24년 상반기 귀속 : 24년 09.01 ~ 24년 09.15
※ 근로장려금은 정기,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되지만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할 것)
※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내년 3월 1일 부터 3월 15일까지인 하반기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기존의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에 소수의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크게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 역시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 5월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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